블로그 이미지
민이청멍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67)
일상 (12)
교육 (2)
수학 (6)
수능수학 (4)
영상 (5)
음악 (11)
(10)
경제 (0)
언어 (2)
장소 (0)
(3)
뉴스 (11)
말,글 (1)
Total
Today
Yesterday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Posted by 민이청멍
, |

2013.4.25 제 50회 법의 날

/ 2013. 4. 26. 08:24

(대법원 중앙홀)


법의 날 연혁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의 공식 자료에서 발췌하였다.


□ 1964년 : 대통령령(제1796호, 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법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5월 1일) 

  ㅇ1958년 미국이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

  ㅇ1963. 7. 제1차 세계법률가대회(아테네)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 권고 결의 

  ㅇ1964. 2. 20. 대한변협은 법의 날 제정을 국회에 건의

 □ 1964년~ : 1964년부터 대한변협이 행사를 주관하다가, 1968년부터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공동 주관

 □ 2003년 : 법의 날 기념일 4월 25일로 변경

  ㅇ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시행일이 1895. 4. 25.임을 감안하여, 2003. 2. 4. 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법의 날을 4월 25일로 변경



이번 기념회의 주제야 박근혜 정부의 정관을 따라가서, 소통과 공감, 법질서 확립, 사회통합 등으로 세워진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여진다. 평소 법무부에서 자주 이야기해오던 것이니, 그것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 지켜졌는지는 국민 하나하나의 가슴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그러한 국민들의 법에 대한 생각이 심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주제속에도 담겨졌듯이, 아무리 낮은 곳에 숨어 있는 국민의 슬픔이라도 법은 샅샅이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겠다. 항상 자유,평등,정의를 위해 일하는 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언제나 법을 응원하며.


다음은 법무부 장관의 기념사이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1964년 제정된 ‘법의 날’이 
반세기를 지나 50돌을 맞는 
뜻 깊은 날입니다.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의 날’은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 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 기념식에는 대통령님께서 국정수행으로 바쁘신 중에도 
친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Ⅱ 

법은 우리 모두가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법을 
무섭고, 딱딱하고, 불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은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아닙니다. 
피해가야 할 걸림돌도 아닙니다.
법은 법조문이 아닌, 일반 국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우선 법이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지켜주고 보듬어 주는 것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조 3륜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추상같이 엄정하면서도 봄햇살처럼 따뜻하게
법을 적용해 나갑시다.

법무․검찰 먼저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새 정부에서 법은 
‘국민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는 
정의로운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부터 
튼튼히 해 나가겠습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근절하겠습니다.
둘째,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충분한 의료지원과 경제지원을 통해서 
범죄로 새겨진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인권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따뜻한 법집행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인권 사각지대를 찾아 해소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모든 정책들을 
국가가 아닌 국민 중심으로 실행하겠습니다.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 
고쳐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해방 후 반세기만에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 땅에 일구어 냈고,
법은 그 토대와 기초가 되었습니다. 

“희망의 새 시대”를 맞아
사회 구석구석이 안전해지는 대한민국,  
법을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예로운 훈장과 포장을 받으시는 
수상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간 자랑스러운 
법치의 전통을 세우고,
인권보장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25일
법무부장관  황 교 안

Posted by 민이청멍
,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4354


생각건대는 명백한 문제지만, 변호인측에서 던지는 질문들은 생각해봄직하다. 과연 진술을 통해서 부부사이 강간의 발생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곧, 동거의 의무가 있고 상습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사이에서도 그 관계가 강제에 의한 것임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다면, 과연 그 부부사이가 어떻게 개선될 것이라는 이야기인가? 결국 형법상 부부 강간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연스레 가정 해체의 길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한 개선은 강간의 가해자가 상대방의 성과 성관계에 대해 생각을 바꿈으로써 이루어질텐데, 과연 그것이 치료나 감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성'이라는 문제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민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검찰 측에서 말하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부관계를 자유로운 선택행위로 전환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은 참으로 옳다. 이 문제는 근원적으로 부부사이에 강간이 성립하는가?라는 질문인데, 처라는 법률적 개념은 여성이라는 개념과 별개의 것이기에 그러한 의문 자체가 생겨나는 것이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도 있겠다.

양형상 불균형이 생길 것이라는 질문은 참으로 놀랍다. 기사를 읽는 내내 이러한 걱정은 못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해낼 수 있는 것인지. 단순히 성을 공격하는 것을 넘어 가정의 파괴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특수성에서(성폭력 특례법에서 친족을 가중처벌하는 이유를 아직은 잘 모르기에 내 생각만 적어두었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나, ('강간'이라는 죄의 종류가 같으므로 양형의 수준이 잘못의 수준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처를 강간하는 것이 길가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 보다 더 잘못한 것이라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고도 생각된다. 상습적으로 관계를 맺던 사이가 오히려 더 문제라는 것은 분명 고민해봄직한 문제이다.

어쨌든 대한민국에선 가족 구성원을 개개인으로 보는 것 보다 하나의 유대로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에 이것이 화두로 올라오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사례를 통해서 구성원 각자가 각자로서 존중받는 사회가 열리길 희망한다. 아래는 기사의 발언들을 정리해둔 것이다,




신용석 변호사 

"부부강간이 인정된다면 대부분의 이혼사건에서 강간이 주장될 것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부강간의 특성상 남녀 진술증거만 있는 상황에서 실체적 발견이 어려워질 것"

"우리나라 형사통계에서 사기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민사의 형사화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맥락에서 부부강간죄가 인정되면 형사통계 수위를 강간죄가 차지할 것"

"현재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은데, 국가에게는 혼인 파탄을 막아야 할 의무도 있다"

"부부강간의 현상이 존재한다고 해서 형벌이 부부 침실에 들어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윤용규 강원대 로스쿨교수 

(2009년 부산지법에서 부부강간을 인정하자 자살한 피고인의 사례를 예로 들며) "이 사안은 구성요건을 확장할 문제가 아니라 치료와 교육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초기에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가 형법이 모든 걸 떠맡게 된다면 형법 이전에 사회정책을 찾는 노력없이 처벌이 강화돼 신 응보형주의라는 비판이 있을 것"


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

"처를 강간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법상 동거의무를 근거로 주장되는데, 민법상 동거의무는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강간을 수인해야 할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결혼한 여성은 처 이전에 성적 결정권을 가지는 한 사람이고, 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가정폭력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는 방법이 있으므로, 반드시 피고인을 구속하거나 가정을 해체하는 쪽으로 강간죄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사건의 성질과 동기, 행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이 아닌 접근제한, 친권제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통해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보호사건'제도를 두고 있다.)


김혜정 영남대 로스쿨교수 

"부부사이의 강간도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의식이 정착될 필요가 있고, 강간죄의 대상에 법률상의 처를 인정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부관계를 자유로운 선택행위로 전환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

"개별사안에서 신중히 판단할 필요는 있고, 배우자를 강간하는 가정이 실질적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가정유지를 원한다면 보호조치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강간죄의 객체에서 배우자를 배제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신영철 대법관

"남편으로부터 야만적인 성행위를 당한 부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다음, 자식들이나 자기 장래를 생각해 가정을 유지해야 하겠다고 생각이 바뀌어서 가정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남편을 처벌해야 하느냐"


이상훈 대법관

"그릇이 금간 경우 새로 떼워서 쓸 것인지, 버리고 새로 사서 써야 할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폭력있는 가정은 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민일영 대법관

"아내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고 이게 침해되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 부부강간을 인정하자는 입장인데, 친족간 성폭력은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어 처를 강간하면 일반 형법조항이아닌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돼 양형상 심한 불균형이 생길 것 같다"

Posted by 민이청멍
, |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