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5471&kind=AB&page=1
판례는 안나오고 결정 요지만 나온다.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뭐가 잘못된지는 잘 모르겠다. 서울에 소재하는 다른 로스쿨이 충분히 있으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고, 평등권 침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겠다. 하지만,
1. 여자대학을 세우는 것이 문제인가? 즉,
사립대학법인이 정당한 자율성의 행사로 그들 대학의 설립 목적을 '여성의 교육'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를 막는다는 것은 오히려 대학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까지 볼 수 있다. (이화학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런 침해를 받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양성을 차별하는 것이라 이야기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은 사의 영역인가? 즉,
인가를 받은 이상에선 더이상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법조인이라는 직업이 크게 공적이라는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오직 그 방법을 이용해야만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방법의 운영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공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가야한다. 교육은 사회구조의 재생산 측면을 항상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3. 법조계는 여자가 적으므로 역차별이 필요한가? 즉,
충분한 정도로 여성을 우대하여 법조계 기존의 성균형을 인위적으로 무너뜨려야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여성의 로스쿨 합격률, 판검사 임용률에 더불어 현재 상당부분 신장된 여권, 세계 108위라 알려진 대한민국 양성 평등 순위의 허구성들로 미루어보아 옳지 않다고 본다. 간단히 말해 더 이상 법조계는, 정확히 말하자면 법조계의 신입들에 있어서는,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뭔가 이상하긴 한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 같다. '여성 법조인 양성'이라는 설립 이유가 그 인가를 반대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인가를 받은 이후에 학교가 그들의 선발 재량권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 아닌이상에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 확률이 달라지는 것만으로 그것이 평등권을 '침해'할 만큼이나 결정적인지도 어렵다.
각하 이유로 제시된 자기관련성도 주목할 부분이다. 엄씨가 제기하고 싶은 내용이 '본인의 이대 로스쿨 입학 불가'가 아닌 이상에야 이 사건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로스쿨 입학 탈락자라면 자기관련성을 가질 것인지도 궁금하다.) 엄씨가 제기하는 것은 '이대 로스쿨로 인해 남녀간 로스쿨 합격 확률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평등은 단순히 5:5가 되는 것만을 가르키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법리와 상식이 싸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렇다고 이 경우가 법리에 들어맞는다 혹은 상식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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