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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청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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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498548


재판부는 "비록 관련 형사 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사진에 대해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하에서 증거능력 인정 또는 증거 채택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이 사건과 같이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개인적 법익 보호 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불법 촬영물을 가정파탄 증거물로 인정했다.


댓글을 살펴보니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한 것이 있다던데, 아무튼 몰랐던 사실이다. 위법하게 얻은 증거는 어떤 경우에서도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Posted by 민이청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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