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민이청멍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67)
일상 (12)
교육 (2)
수학 (6)
수능수학 (4)
영상 (5)
음악 (11)
(10)
경제 (0)
언어 (2)
장소 (0)
(3)
뉴스 (11)
말,글 (1)
Total
Today
Yesterday

'성적 언어 폭력'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4.23 목사 설교중 ‘성적 수치심’ 발언 징계, 법원 ‘적법’ 판결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30423080017234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라에서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목사와 신도사이의 관계를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인가? 


찾아보니 성희롱에 관한 법률은 저것 뿐인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언어 폭력'은 성추행으로 편입되는 것인가.

Posted by 민이청멍
, |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