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설교중 ‘성적 수치심’ 발언 징계, 법원 ‘적법’ 판결
법 / 2013. 4. 23. 16:31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30423080017234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라에서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목사와 신도사이의 관계를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인가?
찾아보니 성희롱에 관한 법률은 저것 뿐인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언어 폭력'은 성추행으로 편입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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