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25 제 50회 법의 날
법 / 2013. 4. 26. 08:24
(대법원 중앙홀)
법의 날 연혁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의 공식 자료에서 발췌하였다.
□ 1964년 : 대통령령(제1796호, 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법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5월 1일)
ㅇ1958년 미국이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
ㅇ1963. 7. 제1차 세계법률가대회(아테네)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 권고 결의
ㅇ1964. 2. 20. 대한변협은 법의 날 제정을 국회에 건의
□ 1964년~ : 1964년부터 대한변협이 행사를 주관하다가, 1968년부터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공동 주관
□ 2003년 : 법의 날 기념일 4월 25일로 변경
ㅇ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시행일이 1895. 4. 25.임을 감안하여, 2003. 2. 4. 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법의 날을 4월 25일로 변경
이번 기념회의 주제야 박근혜 정부의 정관을 따라가서, 소통과 공감, 법질서 확립, 사회통합 등으로 세워진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여진다. 평소 법무부에서 자주 이야기해오던 것이니, 그것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 지켜졌는지는 국민 하나하나의 가슴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그러한 국민들의 법에 대한 생각이 심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주제속에도 담겨졌듯이, 아무리 낮은 곳에 숨어 있는 국민의 슬픔이라도 법은 샅샅이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겠다. 항상 자유,평등,정의를 위해 일하는 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언제나 법을 응원하며.
다음은 법무부 장관의 기념사이다.
Ⅰ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1964년 제정된 ‘법의 날’이
반세기를 지나 50돌을 맞는
뜻 깊은 날입니다.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의 날’은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 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 기념식에는 대통령님께서 국정수행으로 바쁘신 중에도
친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Ⅱ
법은 우리 모두가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법을
무섭고, 딱딱하고, 불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은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아닙니다.
피해가야 할 걸림돌도 아닙니다.
법은 법조문이 아닌, 일반 국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우선 법이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지켜주고 보듬어 주는 것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조 3륜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추상같이 엄정하면서도 봄햇살처럼 따뜻하게
법을 적용해 나갑시다.
법무․검찰 먼저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Ⅲ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새 정부에서 법은
‘국민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는
정의로운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부터
튼튼히 해 나가겠습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근절하겠습니다.
둘째,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충분한 의료지원과 경제지원을 통해서
범죄로 새겨진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인권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따뜻한 법집행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인권 사각지대를 찾아 해소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모든 정책들을
국가가 아닌 국민 중심으로 실행하겠습니다.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
고쳐 나가겠습니다.
Ⅳ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해방 후 반세기만에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 땅에 일구어 냈고,
법은 그 토대와 기초가 되었습니다.
“희망의 새 시대”를 맞아
사회 구석구석이 안전해지는 대한민국,
법을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예로운 훈장과 포장을 받으시는
수상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간 자랑스러운
법치의 전통을 세우고,
인권보장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25일
법무부장관 황 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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